피고인의 체납 주차비 징수를 위한 차량 유치 행위는 유치권 행사에 따른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천시 C시장 주차장 관리인임.
피고인은 2015. 5. 11. 18:00경부터 5. 14. 15:00경까지 김천시 D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차량 앞에 자신의 G 산타모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됨.
피해자에게는 체납된 주차비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납 주차비 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2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최형규(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시장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8:00경부터 5. 14. 15:00경까지 김천시 D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차량 앞에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자신의 G 산타모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이는 피해자로부터 체납된 주차비를 징수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액수에는 다툼이 있을지언정 당시 피해자에게 체납된 주차비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보이고, 피고인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