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보조금 및 보육료 편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영아들을 보육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및 보육료를 편취한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천시 소재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영아 E, G을 실제 보육하지 않았음에도 김천시청에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총 1,488,000원을 교부받음.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영아 E, G이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았음에도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

사건
2015고정633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찬우(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101동 105호에서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영아 E (1세)의 모, F는 영아 G(여, 1세)의 모이다. 1. 사기 및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 영아 E, G을 보육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처럼 김천시청에 위 영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김천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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