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9. 22:45경 김천시 부곡동에서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2013. 10. 1. 21:20경 김천시 황금동 뒷고기 식당 앞에서 오토오아시스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

사건
2015고정310, 31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경화, 이동근(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정310] 피고인은 B 레토나 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2:4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맛고을 1번 도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정314] 피고인은 2013. 10. 1. 21:2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옥동에 있는 오토오아시스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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