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김천시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인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 F 3명의 2014년 8월분 임금 각 1,980,000원, 도합 5,9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G로부터 3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H에게 하도급하였고, G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 9동 105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형 틀목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김천시 소재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인부로 근무하다 2014. 8. 23. 퇴직한 근로자 D, E, F 이상 3명의 2014년 8월분 임금 각 1,980,000원 도합 5,9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