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휴대폰케이스 표면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3. 10.부터 2014. 4. 15.까지 직원모 집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3월분 임금 1,446,410원과 2014년 4월분 임금 735,000원 합계 2,181,4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