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의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E이 근로자임을 인식하고도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범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사용자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함.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

사건
2015고정13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휴대폰케이스 표면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3. 10.부터 2014. 4. 15.까지 직원모 집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3월분 임금 1,446,410원과 2014년 4월분 임금 735,000원 합계 2,181,4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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