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6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2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확정됨.
피고인은 2015. 3.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피해자 C 운전 차량과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승자 E에게 약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인동네거 리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