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6. 19:30경 구미시 도량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전방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함.
  •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K7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5고단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윤신명(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9:30경 구미시 도량동 새마을금고 도량 제1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동 구미고등학교 방면에서 같은동 도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