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0.경부터 2015. 3. 20.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실제 판매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0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 또한, 2015. 2. 19.경 다른 게임 카페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2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

사건
2015고단376, 50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형규, 이수진(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76] 피고인은 2015. 2. 2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헝그리앱(www.hungryapp.co.kr)에 아이디 "C"로 로그인하여 아이모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시켜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3. 2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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