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5. 27. 선고 2015고단36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8. 05:05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산동면 산호대로39길 14-11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약 40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보미(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8. 05:05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 산호대로39길 14-11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8. 05:05경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39길 14-1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소속 경장 D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