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에 취해 PC방 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2. 02:20경 김천시 소재 PC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종업원이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구순부 출혈상을 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

사건
2015고단30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송찬우(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02: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PC방 에서,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종업원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PC방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위 응급실로 데리고 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