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3. 9. 구미시 소재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플 목걸이 견본을 보여달라 하여 시가 19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를 절취함.
  • 2015. 3. 11. 김천시 소재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남녀 목걸이 세트를 구경하고 싶다 하여 시가 3,405,000원 상당...

사건
2015고단300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최형규(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6.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97.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4.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6. 대구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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