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서 도주의 범의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9. 17:25경 김천시 D 소재 E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입한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 골절 등의 ...

사건
2015고단1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송리 쪽에서 감천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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