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업무상 횡령,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6.경까지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2013. 6. 14.경 C과 F가 동업을 시작하자 E주점을 그만두었음.
  • [무고] 피고인은 2014. 5.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C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2013년 7월 및 8월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4. 6. 9.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

사건
2015고단134, 240(병합), 616(병합) 무고, 업무상횡령, 횡령
피고인
A
검사
최형규, 김세희(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34]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6.경까지 C이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C과 동업하여 위 호프집을 운영하기로 한 F가 위 호프집에 출근하게 되면서부터 위 호프집을 그만두었고, 2013년 7월 및 8월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간 적은 있으나 근무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5. 20. 구미시 임수동 9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근로개선과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이 건네주는 진정서 용지에 진정인 'A', 피진정인 'C'이라고 기재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