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양도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4.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음.
  • 피고인은 2014. 9. 22.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D 올뉴 쏘렌토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5. 5. 하순경 **위 승용차를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전당포업자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

사건
2015고단1116, 1347(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세희(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1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경 구미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3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347] 피고인은 2014. 9. 22. 구미시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롯데렌 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올뉴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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