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프로골퍼로 2011. 7.경 골프회원의 소개로 피해자 E(여, 36세)와 만나 피해자와 오빠, 동생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그무렵 피고인은 운영하던 D골프연습장이 2011년부터 적자였었고, F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위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차도 BMW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한 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