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사기, 횡령,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9.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4.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프로골퍼로, 2011. 7.경 피해자 E와 오빠, 동생 관계로 지내다 연인 관계로 발전함.
  • 피고인은 D골프연습장 운영 적자 및 채무 등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 투자 명목...

사건
2015고단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 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사기, 횡령,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심재신(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프로골퍼로 2011. 7.경 골프회원의 소개로 피해자 E(여, 36세)와 만나 피해자와 오빠, 동생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그무렵 피고인은 운영하던 D골프연습장이 2011년부터 적자였었고, F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위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차도 BMW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한 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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