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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1036 도로법위반
피고인
CJ대한통운 주식회사(구 상호 대한통운 주식회사)
검사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6고약4939호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6. 4. 24.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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