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29,323,823원, 피고 C은 129,323,823원 및 각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구미시 D에서 'E'라는 이름으로 'F'이라는 암자를 운영하는 무속인인 사실, 원고는 2012년 4월경 피고 B이 운영하는 암자에 입주하면서 자신이 버는 수입금이 모두 입금되는 원고 명의 농협 계좌 3개(G 계좌, H 계좌, I 계좌, 이하 '이 사건각계 좌'라 한다)와 연결된 각 통장 및 그 비밀번호, 원고의 인감도장을 피고 B에게 건네주 고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이하 '이 사건 예금관리계약'이 라 한다), 원고가 2015. 4. 24. 피고와 구미시 J 건물 2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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