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384호로 공탁한 77,938,48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시조 C의 15세손이자 D 파조인 E의 현손 F G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성년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의 종중원인 H가 사정받은 구미시 1 토지는 1972. 11. 10. 별지 목록 제1항기재 토지로 환지되었고, 환지 당시 소유자는 토지대장에 'J'(구미시 K)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폐쇄등기부에는 'J'(구미시 K)이, 현 등기부에는 'L'(구미시 K)이 1971.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M이 사정받은 구미시 N 토지는 1972. 11. 1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고, 환지 당시 소유자는 토지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