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8.부터 2016. 4.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년경 C과 혼인한 사이로, C의 딸인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4. 4. 14. 1,500만원, 2014. 4. 25. 800만원을 이체하였다.
C은 피고와 호형호제하던 사이로서 2009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5. 8. 15.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위 돈은 자신이 직접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 하고 위 대여 당시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4. 9. 25.로 정하고 이자를 연 15%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자신은 위 돈을 원고가 아니라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니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고 또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