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금전 수수 원인 및 불법행위 책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0,997,9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30.부터 2015. 5. 15.까지 피고에게 총 23,200,000원을 대여함.
  • 원고는 2015. 6. 4.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보험료 797,970원을 대납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30. 100만 원, 2015. 8. 28. 200만 원을 변제함. ...

사건
2015가단7233(본소) 대여금
2016가단130(반소)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9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54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30.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0. 1,000만 원, 2015. 3. 23, 700만 원, 2015. 5. 9. 300만 원, 2015. 5. 15. 12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5. 6. 4.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자동차(차량번호 C) 보험료 797,97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5. 1.30.200만원 부분 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