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7233(본소) 대여금
2016가단130(반소) 위자료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9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54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30.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0. 1,000만 원, 2015. 3. 23, 700만 원, 2015. 5. 9. 300만 원, 2015. 5. 15. 12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5. 6. 4.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자동차(차량번호 C) 보험료 797,97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5. 1.30.200만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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