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및 증축신고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증축신고 관련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임야 67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L 부분 407m2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4. 구미시 D 대지에 농업인 주택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2013. 9. 4. 위 D 대지 서편의 E 지상 일반주택을 양수함.
  • 원고는 2015. 2. 2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에게 당일자 매매를...

사건
2015가단676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증축신고 관련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임야 67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L 부분 407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2. 27. 접수 제14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마친 주문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기재 증축신고(이하 이 사건 증축신고라 한다)의 취소절차를 이행하고, 다. 위 나.항에 동의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구미시 D대 650m2에 농업인 주택(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125.44m2을 신축하였고(2013. 10. 4. 보존등기), 피고는 2013. 9. 4. 위 D 대지의 서편에 붙은 E 지상 일반주택(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89.6m2)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 대지의 북편에 붙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2. 27. 피고에게 당일자 매매(거래가액 1,700만원)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건축주를 피고로 하고 대지를 피고의 E 대지 외 1필지(이 사건 임야)로 하는 이 사건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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