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증축신고 관련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임야 67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L 부분 407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2. 27. 접수 제14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마친 주문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기재 증축신고(이하 이 사건 증축신고라 한다)의 취소절차를 이행하고, 다. 위 나.항에 동의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구미시 D대 650m2에 농업인 주택(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125.44m2을 신축하였고(2013. 10. 4. 보존등기), 피고는 2013. 9. 4. 위 D 대지의 서편에 붙은 E 지상 일반주택(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89.6m2)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 대지의 북편에 붙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2. 27. 피고에게 당일자 매매(거래가액 1,700만원)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건축주를 피고로 하고 대지를 피고의 E 대지 외 1필지(이 사건 임야)로 하는 이 사건 증축지금 가입하고 5,402,0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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