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가단42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유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 D의 증손자이며, 망 D는 1948. 2. 11. 사망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73. 3. 23. 마쳐짐.
  • 피고는 1973. 7. 7. 1972.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의 아버지 E는 1961. 3. 29.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E 사망 후 피고가 점유를 승계함.
  • 피고는 망 D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망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임야 5정8무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73. 7. 7. 접수 제6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증손자이고, 망인은 1948, 2. 11.경 사망하였다. 나. 김천시 C 임야 5정8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73. 3. 23. 접수 제29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등기소 1973. 7. 7. 접수 제6139호로 1972.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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