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 기재 지분별로 구미시 N 임야 3964m2 중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12지분, 원고 C, D, E에게 각 2/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16.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O의 처이고, 원고 B. C, D, E은 O의 자녀들이다.
나. 경북 선산군 N 임야 4400m2(이후 4364m2로 면적 표시가 정정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임야대장은 멸실되었다가 1952. 3. 31. 지적복구 되었는데, 복구된 임야대장에는 P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분할 전 임야는 Q를 거쳐 O에게 매도되었고, 1979. 9. 6. 구미시 N 임야 396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R 임야 400m2로 분할되었다.
라. 망 O은 1984. 4, 16.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호주상속),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