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 및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 O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P의 상속인들임.
  • 분할 전 임야는 P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Q를 거쳐 O에게 매도되었음.
  •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P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판결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방문하였으나, 등기소에서 피고 F의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절차를 진행...

사건
2015가단3367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피고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 기재 지분별로 구미시 N 임야 3964m2 중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12지분, 원고 C, D, E에게 각 2/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16.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O의 처이고, 원고 B. C, D, E은 O의 자녀들이다. 나. 경북 선산군 N 임야 4400m2(이후 4364m2로 면적 표시가 정정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임야대장은 멸실되었다가 1952. 3. 31. 지적복구 되었는데, 복구된 임야대장에는 P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분할 전 임야는 Q를 거쳐 O에게 매도되었고, 1979. 9. 6. 구미시 N 임야 396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R 임야 400m2로 분할되었다. 라. 망 O은 1984. 4, 16.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호주상속),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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