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구미시 C 대 287m2에 관하여 2010. 12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로 2010. 12. 17. 접수 제75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994. 12. 20. 구미시 E, F 일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1995. 8. 31.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구미시 E, F 소재 토지를 금전청산 대상토지로 분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2. 15. 환지처분을 하면서 원고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 합계 875,901,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청산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