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고도의 개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1994. 12. 20.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1995. 8. 31. 환지계획인가를 받음.
  • 이 사건 조합은 원고 소유 토지를 금전청산 대상토지로 분류, 2007. 2. 15. 환지처분 시 청산금 875,901,500원 지급 결정.
  • 원고는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조합도 지급하지 않음.
  • B은 2005. 6. 24.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 2011. 4. 7. 청산인으로 취임 후 2...

사건
2015가단3304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구미시 C 대 287m2에 관하여 2010. 12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로 2010. 12. 17. 접수 제75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994. 12. 20. 구미시 E, F 일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1995. 8. 31.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구미시 E, F 소재 토지를 금전청산 대상토지로 분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2. 15. 환지처분을 하면서 원고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 합계 875,901,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청산금의 지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