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채무 확인 및 손해배상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피해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0,317,329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B과 C 뉴에스엠5 차량(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5. 10. 6. D(B의 배우자)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대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소유의 G 쉐보레 실버라도 차량(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 타이어 및 휠을 충...

사건
2015가단328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34072(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317,329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6.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38,59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2,152,968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6.부터 이 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C 뉴에스엠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보험기간 2014. 10. 11.부터 2015. 10. 11.까지)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B의 배우자로서 친족피보험자)는 2015. 10. 6. 12: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소유의 G 쉐보레 실버라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뒤 타이어 및 휠을 충격하였다(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