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328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34072(반소) 손해배상(자)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317,329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6.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38,59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2,152,968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6.부터 이 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C 뉴에스엠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보험기간 2014. 10. 11.부터 2015. 10. 11.까지)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B의 배우자로서 친족피보험자)는 2015. 10. 6. 12: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소유의 G 쉐보레 실버라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뒤 타이어 및 휠을 충격하였다(이하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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