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31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수지 부지 소유권 취득시효 및 진정명의회복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북삼수리조합은 1944년경 설립되어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 원고(한국농어촌공사)가 됨.
북삼수리조합은 1944년경 C저수지를 축조하여 1954년경 완공함.
원고는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C저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현재까지 C저수지를 점유·관리함.
피고의 아버지 망 D은 1965.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 3. 2.자 매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139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44. 12.경 설립된 북삼수리조합은 약목토지개량조합, 약목농지개량조합을 거쳐 1973. 4. 9. 칠곡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칠곡농지개량조합은 2000. 1.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 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원고'라 한다).
다. 북삼수리조합은 1944년경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사업계획에 의하여 김천시 B 일대에 C저수지를 축조하여 1954년경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