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수지 부지 소유권 취득시효 및 진정명의회복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북삼수리조합은 1944년경 설립되어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 원고(한국농어촌공사)가 됨.
  • 북삼수리조합은 1944년경 C저수지를 축조하여 1954년경 완공함.
  • 원고는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C저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현재까지 C저수지를 점유·관리함.
  • 피고의 아버지 망 D은 1965.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 3. 2.자 매매...

사건
2015가단3139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44. 12.경 설립된 북삼수리조합은 약목토지개량조합, 약목농지개량조합을 거쳐 1973. 4. 9. 칠곡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칠곡농지개량조합은 2000. 1.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 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원고'라 한다). 다. 북삼수리조합은 1944년경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사업계획에 의하여 김천시 B 일대에 C저수지를 축조하여 1954년경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