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A는 580여년 전에 B가 개척한 마을로서, 'C'이라 칭하다가 1914년경 'D'으로 개칭되었고, 1988. 7. 1. 선산군 조례에 의하여 'A'로 변경되었다.
나. 구미시 A 주민들은 공동의 편익과 복지, 친목도모를 위하여 한가위나 설, 대보름에 동장 또는 이장을 대표자로 하여 마을행사를 개최하였다. 주민들은 그 공동체 이름을 'D', 'E', F', 'D새마을회' 등으로 칭해오다가 2015. 1. 11. 그 명칭을 원고의 명칭인 'A새마을회'로, 구성원을 A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대표자를 이장으로 하는 회칙을 작성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환지 전 경북 선산군 G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