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을 공동체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A새마을회)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 승소하고,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패소함.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구미시 A는 580여 년 전 B가 개척한 마을로, 'C'에서 'D'으로, 이후 'A'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A 주민들은 공동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D', 'E'...

사건
2015가단3056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새마을회
피고
구미시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A는 580여년 전에 B가 개척한 마을로서, 'C'이라 칭하다가 1914년경 'D'으로 개칭되었고, 1988. 7. 1. 선산군 조례에 의하여 'A'로 변경되었다. 나. 구미시 A 주민들은 공동의 편익과 복지, 친목도모를 위하여 한가위나 설, 대보름에 동장 또는 이장을 대표자로 하여 마을행사를 개최하였다. 주민들은 그 공동체 이름을 'D', 'E', F', 'D새마을회' 등으로 칭해오다가 2015. 1. 11. 그 명칭을 원고의 명칭인 'A새마을회'로, 구성원을 A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대표자를 이장으로 하는 회칙을 작성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환지 전 경북 선산군 G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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