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채권자의 다른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부종성 주장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24,963,712원에서 5,104,54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9,801,604원에서 39,660,775원으로 각 경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11. 23.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금액 5,000만 원의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9. 11. 26.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0.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금액 2,200...

사건
2015가단30196 배당이의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27.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963,712원을 5,104,54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801,604원을 39,660,77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구미시 C건물 1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청구금액 5,000만 원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1999. 11. 23. 가압류결정(99카단3192호)을 받아 1999. 11. 26.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청구금액 2,2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0. 2. 29. 가압류결정(2000카단6775호)을 받아 2000. 3. 4.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1.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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