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27.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963,712원을 5,104,54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801,604원을 39,660,77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구미시 C건물 1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청구금액 5,000만 원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1999. 11. 23. 가압류결정(99카단3192호)을 받아 1999. 11. 26.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청구금액 2,2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0. 2. 29. 가압류결정(2000카단6775호)을 받아 2000. 3. 4.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1.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