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17.경 경북 구미시 F아파트 관리소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은 동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당신은 생매장 되었어."라고 말하며 접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여부 및 증명 책임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74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세희(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2.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경북 구미시 F아파트 관리소에서 피해자 G(57세)에게 "당신은 동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당신은 생매장 되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고소할 때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리사무소장 H나 경리사무원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리사무소 안에서 서로 언쟁만 하였고 몸싸움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언쟁 중에 피해자에게 삿대질은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3,4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