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2. 24. 선고 2014고정674 판결 폭행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7.경 경북 구미시 F아파트 관리소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은 동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당신은 생매장 되었어."라고 말하며 접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여부 및 증명 책임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

사건
2014고정674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세희(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2.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경북 구미시 F아파트 관리소에서 피해자 G(57세)에게 "당신은 동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당신은 생매장 되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고소할 때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리사무소장 H나 경리사무원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리사무소 안에서 서로 언쟁만 하였고 몸싸움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언쟁 중에 피해자에게 삿대질은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3,4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