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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보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1:1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원 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1998. 9. 22.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4. 8. 9. 적성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2011. 5. 16.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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