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알선 명목 사기 사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5.경 피해자에게 친척이 F회사 전임사장 G이며 아들 취직을 위해 500만원의 인사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3. 8. 28.경 피해자에게 취직 관련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3....

사건
2014고단901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5.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 친척 아저씨가 F회사 전임사장 G인데 아들 취직을 시키려면 500만원의 인사비가 필요하며 G 전임사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10월말까지 무조건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나를 믿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00만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폐기물처리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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