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KT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함.
  • 마주오던 피해자 D(72세)이 밀고 가던 휠체어 우측 부분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휠체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사건
2014고단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Q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6:0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산읍내 방면에서 전화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선에 있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올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72세)이 밀고 진행하는 휠체어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