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16. 술에 취해 이웃인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의 제지를 받자, 피고인은 I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0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피해자 C의 딸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C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화가 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약 5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