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3. 5. 선고 2014고단149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자동차불법사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임.
2014. 9. 18. 및 2014. 10. 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침입하여 공기밥과 반찬을 절취함.
위 각 절도 범행 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로 일시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공기밥과 반찬을 취식한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함.
피고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나영욱(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5.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 식당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공기밥 1개와 반찬을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 00:05경 위 'D'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