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7. 8. 12:2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C 포터 화물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