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0. 7. 8. 구미시 도량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난폭 운전하며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의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 2010. 8. 10.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 피해자 ...

사건
2014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7. 8. 12:2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C 포터 화물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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