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5. 8. 선고 2014고단134,2014초기131 판결 사기,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됨.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2. 29.경 피해자에게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4,000만 원을 빌려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12. 3.경 위 4,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12. 4. 3.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 합계 57,129,6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4 사기, 업무상횡령 2014초기1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최형규(공판)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판결선고
2014.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회사운영자금 4,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4. 28.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2억 8,8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E 명의로 2억 7,7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