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함.
  •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수리비 1,024,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
  • 사...

사건
2014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나영욱(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의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인 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므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