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11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선고유예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구미시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E 등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7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은 퇴직근로자 G 등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213,040원 및 퇴직근로자 G 등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2,529,388원을 미지급한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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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3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형규(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3, 16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4. 1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5. 및 2014. 6. 임금 합계 3,06,00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14, 15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