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3m2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3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와 지하 163.77m2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3.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5. 8. 이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은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