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해지 통고 및 권리금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되었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원고에게 권리금 지급 의무는 없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1. 2.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와 지하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 원고들은 2014. 3. 2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5. 8. 소유권이전등...

사건
2014가단8406 건물명도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3m2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3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와 지하 163.77m2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3.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5. 8. 이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은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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