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69m2에서 퇴거하라.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7. 5. 21. 접수 제110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81. 8. 29. 접수 제391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김천시 E 대 687평(이하 '분할전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9. 11. 29. 접수 제7204호로 1969. 10. 23.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D은 1969. 12. 19. 분할전 E 토지를 E 대 793m2, F 대 278m2(이하 'F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대 456m2, H 대 218m2로 분할하였다.
다.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1. 8. 29. 접수 제39110호로 197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