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과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건물 철거, 토지 인도, 퇴거)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를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1969. 11. 29. 경락허가결정으로 분할전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D은 1969. 12. 19. 분할전 E 토지를 E, F, 이 사건 토지, G, H로 분할함.
  • I은 1981. 8. 29.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B과 J은 1992. 12. 11. F 토지 중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사건
2014가단6219(본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2014가단10379(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69m2에서 퇴거하라.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7. 5. 21. 접수 제110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81. 8. 29. 접수 제391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김천시 E 대 687평(이하 '분할전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9. 11. 29. 접수 제7204호로 1969. 10. 23.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D은 1969. 12. 19. 분할전 E 토지를 E 대 793m2, F 대 278m2(이하 'F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대 456m2, H 대 218m2로 분할하였다. 다.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1. 8. 29. 접수 제39110호로 197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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