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편입 토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소멸시효 항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김천시 부곡동 일원에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며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용지로 편입함.
  • 피고 C의 아버지 N는 1981년경 이 사건 ②토지에 대해 원고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옴.
  • 피고 L는 2003년경 이 사건 ⑥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해당 토지를 인도받아 도로 확·포장공사를 마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해 옴.
  • 피고 C는 N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

사건
2014가단1386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김천시
피고
1.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C, D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1.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E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1994.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라. 피고 F, G, H, I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1994.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마. 피고 J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바. 피고 K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사. 피고 L는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아. 피고 M는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 D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 I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J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K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12.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C,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E, F, G, I, J,K, M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H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의 아버지인 망 N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는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N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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