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피고1.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C, D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1.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E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1994.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라. 피고 F, G, H, I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1994.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마. 피고 J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바. 피고 K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사. 피고 L는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아. 피고 M는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 D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 I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J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K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12.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피고 C,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E, F, G, I, J,K, M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H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의 아버지인 망 N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는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N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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