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물건손괴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함.
  • 구미시 원평동 공용주차장에서 주취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 미숙 조작, 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주차된 차량 4대(D 모닝, F 투스카니, G 리베로, I 아반떼)와 가드레일을 연쇄적으로 손괴함.
  • 손괴된 차량 및 가드레일의 수리비는 총 9,812,380원에 달함. -...

사건
2013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상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3: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도로에서 위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나가던 중, 주취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히 조작하고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그 옆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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