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중국음식점 사업주로서, 퇴직한 F에게 임금 총 30,095,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F은 피고인의 C 및 E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2012. 4. 1. 및 2012. 9. 8. 각 퇴직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및 F 진술의 신빙성
법리: 임금체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존재함이 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8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최형규(공판)
판결선고
2014. 2.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및 김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E에서 주방장으로 각각 근로하다 2012. 4. 1. 및 2012. 9. 8. 각 퇴직한 F의 별지체불 내역과 같이 임금 총 30,09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