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

사건
2013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박경화(공판)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원호초등학교 방면에서 문성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