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제3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제4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제7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에 있는 D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친구사이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주택가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1. 02:00경 구미시 E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 소유 G 라세티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는 운전석에서 내부를 뒤지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착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