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함.
  • 피고인들에게 각 2년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D회사 동료이자 친구 사이로, 월급 미지급 및 생활고로 인해 공모하여 주택가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함.
  • 2013. 2. 11. 0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구미시 E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97,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3...

사건
2013고단193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승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제3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제4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제7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에 있는 D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친구사이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주택가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1. 02:00경 구미시 E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 소유 G 라세티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는 운전석에서 내부를 뒤지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착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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