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176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물적 피해 야기 후 미조치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2013. 10. 31. 04:26경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도 및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외벽과 F 다마스 승합차, 피해자 G 소유의 H빌딩 담장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260,223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피고인은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유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4:26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조방낙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평동 쪽에서 진평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