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1. 12. 26.경 피해자 E에게 김천시 F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터 닦기 작업을 해주면 2~3개월 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42억 2,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비를 받더라도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88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2. 26.경 중기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김천시 F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로 터 닦기 작업을 해주면 2~3개월 뒤에는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228,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의 도급자인 G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된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