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음주운전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하여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19. 02:00경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함.
  •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은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
  • 피고인은 2013. 11. 1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

사건
2013고단1619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유상배(공판)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9. 0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6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에 돈이 있으니 피고인의 차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김천시 덕 곡동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관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회관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운전석 문을 잡자 위 화물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