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불금 편취 사기죄, 동종 전과 및 피해 회복 노력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2011. 7. 1.경 피해자 G에게 "다른 가게 빚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씩 빌려주면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 7. 5.경 2,000만 원, 2011. 7. 6.경 1,000만 원을 편취함.
  • 2011. 7. 25.경 피...

사건
2013고단1585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유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주점의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등의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7. 1. 13:00경 구미시 E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 일행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F노래타운'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다른 가게에 돈을 갚을 것도 있고, 잡비 및 화장품과 옷 살 돈이 필요하니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빌려주면 2011. 7. 7.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