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상해 및 물건 손괴에 대한 형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4.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음주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 구미시 상모동 상모방앗간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카니발 차량에 수리비 897,354원 상당의 손...

사건
2013고단1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수정(기소), 유상배(공판)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3:08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방앗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모초등학교 쪽에서 사곡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상모방앗간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의 수리비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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